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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30대 고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일)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고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다가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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