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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순방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 결국 면직 수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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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결국 외교부에서 '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여전히 병상에 있어 스스로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명예퇴직은 불가능했다는 게 외교부의 법적 검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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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외교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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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면직 불가피"



2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월 31일부로 김 전 국장에 대한 공무상 질병 휴직이 만료됐다"며 "현재 건강을 고려할 때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김 전 국장의 거취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함께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날부터 "면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직 날짜는 공무상 질병 휴직이 만료된 지난 1월 31일 자로 소급해서 설정된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현재 유럽 지역 대사로 재직 중인 김 전 국장의 배우자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 등 외교부 고위 간부들이 김 전 국장이 치료받는 병원을 위로 방문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지난 6개월간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김 전 국장에게 병가와 명예퇴직 등 다른 선택지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병가의 경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복직이 이뤄진 뒤 적용 가능한데 현재 김 전 국장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명예퇴직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 김 국장은 현재 혼수상태에선 깨어났지만 스스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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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1월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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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와 달리 수당 없어"



외교부 당국자는 "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과 달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러나 둘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여의 휴직 기간 동안 김 전 국장에 대해선 월급과 간병비가 지급됐고 건강보험에 따른 치료비가 보전됐다. 반면 면직 이후에는 퇴직연금과 장해연금, 그리고 간병비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제적인 지원 규모를 봤을 때 면직 전후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이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되면서 본인이 불가피하게 떠맡아야 할 병원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면직 이후 중증질환 치료시엔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했고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게시판에는 김 전 국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며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나 여성 외교관으로서 후배에게 해줬던 따뜻한 조언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여성 첫 양자 외교 담당 국장



1970년생인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5박 6일 동안 이어졌던 문 전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순방 4일 차인 2018년 11월 16일 오전 호텔 방에서 의식 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김 국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실무 총괄했다"며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현지에서 에어 앰뷸런스(응급 의료 전용기) 편으로 국내 이송됐다.

김 전 국장은 외교부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지역국 국장직(남아시아태평양국장)에 임명됐던 인재였다. 그가 쓰러졌을 당시 10대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외교부 일각에선 김 전 국장이 같은 달인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어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담당한 뒤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문 전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면서 과로가 겹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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