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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대생·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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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 소지한 혐의

1심서 공소사실 인정…"응급의학과 가 속죄"

뉴스1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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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 모 씨(24)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먼저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달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 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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