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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장소에 모인 사기조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70억 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 등 1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 씨 일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가로챘다"며 "이들은 특히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 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손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중견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 접근했고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1천 원짜리 코인을 1만 원에 산다는 팀장급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으나, 해당 코인은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20∼30대인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한 뒤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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