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제주 학교 안전경찰관제, 학생·학부모 만족도 "90% 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파문 고교서 운영

교직원은 100%가 “만족한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학교에 자치경찰이 상주하며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학교안전경찰관제'가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월4일부터 A고교에서 학교안전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학생의 200회가 넘는 불법 촬영으로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곳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이 학교에 자치경찰관 1명이 상주하며 등·하굣길 관리부터 교내를 순찰하며 질서·안전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참여 사안조사, 불법 촬영 예방 및 취약지역 순찰,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맞춤형 교육, 청소년 상담활동 등도 한다.

자치경찰이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안전경찰관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생 368명 중 90%(330명), 학부모 69명 중 97%(67명), 교직원 34명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범죄예방을 의한 교내·외 순찰 및 등굣길 교통안전 활동을,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학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서도 학생 87%, 학부모 98%, 교직원 97%가 동의했다.

자치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학기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 1곳씩 2개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긍정적인 호응을 이끈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업해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