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6~17세에 저지른 범죄, 다시 한 번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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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협박과 절도까지 저질러 무려 10개의 죄목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친구 3명과 학교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B(당시 14세)군이 묵고 있던 모텔에 찾아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 너 하나 죽여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얼마 뒤 B군이 머물고 있던 C군의 집까지 찾아가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2022년 8월 공범 2범과 함께 남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D(당시 13세)군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사진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현금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D군을 PC방에 3시간 넘게 감금하기도 했다.
석 달 뒤인 2022년 11월에는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 E(당시 18세)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는 E군 일행 3명을 폭행해 공동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중고거래 앱에서 250만원에 순금팔찌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F씨와 만나기로 한 뒤 동네 후배 G군을 시켜 팔찌를 들고 도주하게 하고, 얼마 뒤에는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친구 또는 후배들과 어울려 주거침입과 협박, 공갈미수, 감금, 상배, 폭행,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폭력 및 재산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군의 범행을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아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A군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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