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檢도 항소
학교 측 "결과 나오기 전까지 내용 공개 어려워"
[서울=뉴시스]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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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모(24)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안형준 형사9단독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도 하는 것 같다"면서 김씨가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 논의는 내부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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