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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5분 안에 보내준다더니…택시 내린 여성 16만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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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서 계좌이체 해주겠다"…이후 잠적

아시아경제

택시 기사 A씨의 제보 영상.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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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순천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여성이 16만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택시 기사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밤 야간 운행을 하다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간다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웠다. 당시 A씨는 "할증이 붙는다"고 설명했고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는 B씨의 답에 창원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 후 A씨는 B씨에게 "요금 16만 4590원이 나왔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정지됐다", "데이터가 잘 안 된다"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집에 가서 5분 안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했다. 잠시 망설이던 A씨는 B씨를 믿고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씨는 경찰 신고 후 승객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문자를 보냈다. 그제야 B씨는 "돈을 보냈다"고 답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A씨는 "승객이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다고 변명하면서 지난달 31일 오후 2시까지 돈을 보내기로 했지만 입금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지","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저런 일까지", "앞으로 승객들 불신하게 되실 듯"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에 무임 승차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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