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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400억원대 횡령 혐의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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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본사-위메프 사옥 등 자료 확보

피해 판매자들, 경찰에 고소장 제출

동아일보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구 대표(왼쪽)가 집에 들어오는 검찰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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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85명의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구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사무실 7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자금 추적 단계에서 대부분 특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 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이지만 6∼7월 거래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자금 흐름을 비교하면서 판매대금의 행방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오후에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하게 진행하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판매자 1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른다. 6∼7월 대금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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