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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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간 한번 두고 봅시다”라며 전임자들과는 달리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하는 때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된다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때와 같은 구도로,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은 못 해도 일부 행정 행위를 할 경우 이 전 직무대행처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한 번 예고된 장기 파행 속에서 방통위는 이번에는 국정조사도 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전임 위원장들과 주요 간부들도 출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1인 체제, 국정조사, 이후 국정감사까지 제반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하반기는 방통위에서 주요한 업무가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2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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