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신청 권한 없어 각하될 듯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 두 번째)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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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검찰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백 대표는 대검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지난달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열고 중앙지검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각하 가능성이 크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고소인,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만 소집 신청 권한이 있어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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