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밝히고 이 씨가 받아들인 후원금의 목적이 실제 사용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런 불일치가 없었다면 이 씨가 후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후원 계약을 취소하고,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이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한 달에 5만 원씩 31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이 씨 등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나눔의집이 이 씨 등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패소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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