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슈퍼카 13대 압수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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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박씨와 공범 A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공범 B씨는 지난 4월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대금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포도코인'을 발행 및 상장했다. 이후 허위 홍보자료를 유포하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포도코인 10억개 전량을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전속 시세조종팀, 리딩방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범행 전 과정을 총괄했다. 범죄수익도 독식한 것으로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씨 일당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포도코인을 재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취득 이익은 약 216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매도대금을 사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코인 발행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를 압수했다. 이들 차량의 가치만 총합 20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엄단하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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