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궐선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예비후보자 #강화군수 #강화군수보궐선거 #강화군선관위 #예비후보등록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