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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시청역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차량 결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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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 60대 차 모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오늘(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고,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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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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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서장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앞서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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