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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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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피의자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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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前 화천대유 고문 맡아

權 “50억 클럽 의혹 전혀 사실무근”

동아일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진)을 31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 재직 기간에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초기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송치했다. 검찰은 올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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