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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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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캠프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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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훈 전 국정원장이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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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혜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A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횡령)와 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직 국가안보실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8월 대선 캠프 인사인 A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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