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 모 씨가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에 대해선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 동안 4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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