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률·규정 위배 인식했다 단정 어려워"
前전략연 실장과 안보실 행정관은 불구속 기소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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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모 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연구개발적립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의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에게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고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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