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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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검찰은 B씨(62)와 C씨(51) 등 전·현직 경찰간부 4명을 제3자뇌물취득 및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 등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던 B씨를 통해 각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의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하는 대가로 A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있던 경찰대학교 출신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는 과거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2020년 2~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씨(56)와 현직 경감 E씨(57·직위해제)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인인 E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이 D·E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은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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