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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스브스픽]"자녀 등하교 함께"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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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일주일에 하루를 의무적으로 재택 근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