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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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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TF 주도

구영배·목주영·류광진·류화현 대표 고소

"고객에 지급할 돈 유용…정산지연 발생"

"다수 피해자 양산…회생신청 자격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피해 판매업자들이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와 큐텐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

이데일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원형일,신종수 정상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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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동원해서 차입해,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그룹장은 이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 그룹장은 “큐텐 측이 기업회생을 신청 했는데 경영진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지 않은지 의뢰인 대리해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륜 측은 구영배 대표 등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원 그룹장은 “민사 소송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헀다.

전날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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