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수사 결과 발표, 3명 구속·5명 불구속…"남은 의혹 철저히 수사"
'인사 비리 연루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이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62)씨와 C(51)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 4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와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연을 맺고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나, A씨는 이에 대해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지인인 E씨 부탁을 받고 검찰이 D·E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작년 7월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D·E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B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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