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압수수색 넉 달만에 피의자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 등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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