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남원시 소속 6급 A 주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기 인사에서 A 주무관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파문이 일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주무관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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