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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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7월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평균 81일로 단축했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하던 첫해인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등으로 재결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 결과다.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권고 기간인데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라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이로 인해 평균 재결기간도 장기화돼 청구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그 결과, 행정심판 1건당 평균 재결기간이 2022년 166일에서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로 단축됐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81일까지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
또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대상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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