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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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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비법조인 해외로펌 연수' 개설…올해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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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예비법조인, 홍콩 현지 로펌서 실무연수

9월부턴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홍콩 법무부와 협력방안 논의…핫라인 구축

이데일리

법무부 관계자 및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 참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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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금융허브 홍콩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해외로펌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홍콩 법무부와는 우리 기업 및 청년법조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는 31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지난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은 매년 국제법무 관련 주요 도시를 선정해 로스쿨 여름방학 기간(7~8월)에 연수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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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연수 프로그램.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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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서는 10개 로스쿨에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하고,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청년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펠로우십’은 오는 9월부터 약 3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20여개 기관 인턴십을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콩 진출 ‘기업·청년법조인’ 법률지원 협력키로

법무부는 홍콩 법무부(율정사)와 ▲청년법조인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제도 마련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난 30일 진행했다.

양 기관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실무 차원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과 홍콩의 우수한 청년법조인들이 국제금융, 국제중재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연수과정,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초 예정된 법무부의 제2회 ‘청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에 홍콩의 대표적 글로벌 로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한국과 홍콩에서 기업인, 법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령, 규제를 주제로 정기적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또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이자 한국의 3위 투자 시장인 홍콩 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 법조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홍콩 법제와 분쟁 해결’을 주제로 한 이번 설명회에는 홍콩 법무부와 현지 법률 전문가, 한국사내변호사회 등이 참석하여, 홍콩의 법제, 인프라 활용 전략, 진출 과정의 유의점 등을 함께 논의했다.

폴 램(Paul Lam) 홍콩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홍콩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국 본토와도 연결된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홍콩 진출 기업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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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홍콩 법무부와 공동으로 법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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