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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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파견한 직원을 조기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인력난으로 검찰이 금감원에 검사를 제 때에 파견할 수 없게 되자 금감원도 소속 인력을 복귀시키기로 한 것이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 대검에서 계좌분석 등을 담당한 직원 1명을 조기 복귀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 각각 파견된 직원 2명에 대해 파견지를 변경하거나 후임자와 교체하는 등 재조정을 할 예정이다.
복수의 검찰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금감원 법률자문관 인사시기를 두고 검찰과 금감원간 발생한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금감원에 검사 인력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후임 법률자문관 파견시기를 다소 늦추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금감원도 인력난을 이유로 파견직원 복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법무부가 후임 법률자문관을 공모해 내달 중 신임 자문관을 보내기로 정정했지만, 금감원은 직원 3명을 그대로 복귀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금감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한 직원들은 파견지 등을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과 금감원이 파견자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직원 상당수를 파견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특정사건 처분 방향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자 금감원이 조기복귀 카드로 응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측에 파견인원과 파견기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간부들에게 앞으로 직원들의 파견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마치면 바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40명 넘는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고, 검사까지 추가로 파견되는 등 두 기관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사법연수원 39기 동기인 전영우 법률자문관과 특사경을 통솔하는 천재인 검사가 파견돼있다. 두 검사는 과거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과 함께 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금감원에 검사가 2명이 파견된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철마다 빚는 통상적인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예전부터 금감원은 금융·증권 등 업무관련성이 높은 남부지검을 제외한 곳에 파견된 직원들을 복귀시켜달라는 요청 등을 검찰에 일관되게 해왔다"며 "파견 관련 갈등은 인사철마다 늘 불거졌고, 또 늘 논의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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