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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방송 4법' 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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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필리버스터에 이은 야당의 강제종결 뒤 단독 표결 순으로 방송4법이 5박 6일에 거쳐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언론·방송학회 등 직능 단체에 이사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3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 후임도 임명해 방통위 2인 의결체제를 복원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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