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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