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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일본도로 이웃 벤 남자... 평소 놀이터 애들에게 "칼싸움하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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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서울 아파트에서 살인사건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장검 사용

한국일보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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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서울 아파트 정문 앞에서 친분이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 A(37)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43)씨에게 약 12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 동에 살며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로, B씨는 흡연하러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찾은 사건 현장엔 전날의 처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리막길 군데군데에 웅덩이 형태로 굳어진 핏자국은 인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관리사무실까지 이어져 있었다. A씨가 흉기를 한 번 휘두른 후에도 재차 공격하자, B씨가 부상당한 몸을 끌고 도움을 청하려 움직인 흔적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지에 사는 한 80대 주민은 "큰 소리가 나 창밖을 내다봤는데, 늦은 시간 10층 높이에서 보일 정도로 (B씨가) 피를 많이 흘렸더라"며 "너무 끔찍해 한숨도 못 잤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일본도에 대한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았다. 신고된 목적은 '장식용'이었다고 한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여지가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시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알코올·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전과자 등은 소지가 불가하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던 중 돌연 혼자 욕을 하거나, '칼싸움하자'며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난 한 초등학생은 "지난주 수요일쯤 놀이터에서 긴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아저씨가 계속 지켜보더니 '같이 놀자'며 따라와 무서웠다"며 "이후 친구들끼리 그 놀이터론 잘 가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31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넓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정신병력 여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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