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과 함께 성착취물을 시청한 동급생 3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 B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다른 학생 3명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형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범행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초기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으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1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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