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자 상 주소가 경기도 광주시로 돼 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 모든 사업자입니다.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무료 사용이 결정되면 이용 허락 일부터 3년간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1일이며 사업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캐릭터의 사용 촉진을 통한 인지도 향상과 지역 내 기업의 수익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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