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절에 방문해 자신이 경남 양산에 있는 절의 스님이라며 택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찰 관계자는 A 씨가 민머리에 승려복 차림이라 택시비 3만 원을 건넸는데, 이후 다시 절을 찾은 A 씨는 돈을 더 달라며 총무 스님을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본인이 스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승적과 법명은 확인되지 않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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