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이들은 여유증·다한증이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0회에 걸쳐 약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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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의 조사를 위해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사례에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온 것인데 이번에 제도화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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