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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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AI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구성에 들어가 8월 말 또는 9월 초 내로 국가AI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며, ‘AI G3’ 도약을 위해 AI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AI 기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의결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AI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등 관계부터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 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맡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 및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으로 규정되어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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