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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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가 의심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
또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후원이 이뤄진 날짜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후원금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후원금이 공천 대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5월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5월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태 전 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의원실 회계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은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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