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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골목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경찰, 운영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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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설 경마장에 설치된 모니터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해온 운영자와 이용자 등 2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인 50대 A 씨와 이용자 60대 B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장을 카페로 위장하기 위해 건물에 간판을 달고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습니다.

이용객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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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사설 경마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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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업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 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최근 도보 순찰 중 주민 제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뒤 탐문을 거쳐 해당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한국마사회와 지난 26일 오후 해당 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현장에 있던 A 씨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 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기 피해를 볼 우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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