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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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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티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철저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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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부 중심 검사 7명 투입…사기·횡령·배임 등 거론

연합뉴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해결책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2024.7.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법리를 검토 중이었다.

검찰이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티몬·위메프 대표이사와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obae@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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