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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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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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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일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무 등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를 우선으로 하는 파산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립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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