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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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에 치중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섰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아 생긴 양도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1억원에 산 집을 2억원에 팔아 발생한 양도차액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200만원 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양도차액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2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단, 기초연금법 규정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만약 중도 인출·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들의 소득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 중 80%가량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노인들이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 부동산을 팔고 연금 형식으로 매달 현금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후 생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전체 평균 자산(5억4836만원) 중 부동산(4억3056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52%다. 반면 전ㆍ월세 보증금을 뺀 금융자산 비중은 14.72%(8072만원)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자산이 5억원을 넘어서지만 현금 흐름은 뚝 떨어지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셈이다.
특히 한국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5%, 51.8%)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보다 노인빈곤율이 14~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최대 1000만원)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혜택은 결국 집이 있는 노인만 누릴 수 있다. 집 없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을 더 늘린다면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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