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지인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잇따라
경남경찰청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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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지인 여성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5명으로 피해자들의 딥페이크 사진은 수십장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진주지역 여자 후배인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군은 피해자가 직접 해당 사진을 올린 것처럼 하기 위해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피해자 이름과 학교명이 적힌 명찰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진주지역 중학생 C군이 또래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친구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관련 자료 삭제 등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0여건에서 지난해 71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남에서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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