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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전북교사노조 "상습적으로 교사 괴롭히는 학부모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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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고소를 남발하며 상습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를 처벌하고, 교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과거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생활지도를 방임해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녀의 교우 관계 문제가 발생하자 중재 및 상담에 나선 현재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사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 협박성 문자를 수십 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담임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지만, 협박 문자는 지속됐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작년에도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2차 피해를 봤다며 옆 학급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해당 교사는 무고로 A씨를 고소한 상태다.

노조는 "고소는 시민의 권리지만, 정당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소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되면 학생들은 올바른 '사회적 기술'과 '학문적 기술'을 교육받지 못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설령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삶이 피폐해진다"라며 "특히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학대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개정 ▲교원지위법(약칭) 개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구한다"면서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면 사안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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