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정난에 조직적으로 지인 자산가 상대 범행…피해 복구되지 않고 원심형 낮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주범들은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해 나머지 공범을 모집했다”며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방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7년을 구형했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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