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한 20대·중고등학생 등 적발
경남경찰청 전경 |
(진주=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지인 등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지인 여성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5명으로 이 같은 딥페이크 사진은 수십장에 달한다.
A씨는 사진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진주지역 여자후배인 10대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해당 사진을 올린 것처럼 하기 위해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피해자 이름과 학교명이 적힌 명찰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진주지역 중학생 C군이 또래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친구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관련 자료 삭제 등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0여건에서 지난해 7천1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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