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서거석 교육감, 고소 남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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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협박 등으로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은 아동학대 고소를 남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상습적으로 교사를 괴롭힌 학무모를 대리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최근 과거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지 않은 등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게 진정내용이었다. A 씨는 또 생활지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 4학년 담임교사에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까지 냈지만 A 씨의 협박 문자는 계속됐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2학년 시설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폭 사안 조사 중 내 자녀가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또 다른 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에 해당 교사는 A 씨를 무고로 고소한 상태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소는 시민의 당연 권리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소는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면서 “이것은 결국 아이들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삶 역시 피폐해진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교사들은 결국 아동학대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는 처벌하고 교사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악성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학부모에 대한 서거석 교육감의 대리고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교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 마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개정 요구 등을 요구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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