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로논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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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2021년 9월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은 후, 자신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매매 대금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정당한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31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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