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어 추징보전…허위보도 대가로 1억6천만원 수수 혐의
영장심사 받는 신학림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범죄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심 수익을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향후 유죄 확정에 대비해 그 전까지 동결해 확보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4천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