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직업 속이고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으론 해지 못해" 연합뉴스 원문 이영섭 입력 2024.07.29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