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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주고 누가 써" 이랬는데…영어하는 필리핀 이모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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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사근로자'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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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비용·인권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이 기대 이상의 인기몰이 중이다.

서울시는 28일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26일까지 열흘 동안 310가정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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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 돌봄플러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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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애플리케이션 신규 회원 가입자도 2000건을 넘어섰다. 17~26일 기준 2035명이 신규 가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잠재적 신청자인 신규 회원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벌써 6대 1을 훌쩍 넘어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신청한 시민은 맞벌이가 234가정(6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자녀 64가정(20.6%), 임신부 43가정(13.9%), 한부모 10가정(3.2%) 순이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가정은 외동아들·딸만 있는 경우가 138가정(44.5%)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2자녀 108가정(34.8%), 3자녀 이상 19가정(6.1%) 순이다. 자녀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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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접수 현황.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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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 이용 기간은 대부분(285가정·92.5%) 6개월을 신청했다. 15가정(5.8%)은 3~5개월을 신청했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가 173가정(55.8%)으로 가장 많고, 1~2회 65가정(21.0%), 3~4회 44가정(19.7%) 순이었다. 주말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시민도 11가정(3.5%)이 있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4시간을 희망하는 가정이 가장 많았다(196가정·63.2%). 8시간 64건(20.6%), 6시간 50가정(16.1%) 순이다.

시간대별로 오후 1시 이후를 희망하는 가정이 78.3%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오후 시간대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반면 오전 8~12시 신청은 많지 않은 편이라, 오전 신청 가정은 상대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2035명 회원가입…오후 시간대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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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웹포스터.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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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을 찾는 이들은 100명이다.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월 119만원가량이다. 월~금 1일 8시간 기준 월 이용 금액은 약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비용을 두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라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 단체는 업무 범위(가사 관리) 이외의 부당 노동이나 노동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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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공고문. [중앙포토]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휴브리스(돌봄플러스) 등 2개 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자녀 연령이나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9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 돌봄 위주 요청이 많았고 자녀와 영어 대화를 원하는 가정도 많았다”며 “선착순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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